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부당편익 등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해서는 안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아닌 고객 등이라 할지라도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가 아닌 고객 등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선물, 혜택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점
내부통제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책임자는 이를 부점장에게 보고 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되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 기준과 절차
임직원이 업무시간 중이나 업무시간 외에 강연, 기고, 인터뷰 등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외활동시에는 고객의 동의없이 특정고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거나 타은행 등의 경쟁상품 또는 정책의 비방, 은행 및 관계회사의 주식가치, 미래 수익가치에 대한 판단, 향후 예상실적, 기획단계에 있는 정책 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개인의 이익보다 은행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고객 또는 은행과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무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매매행위 기준
임직원은 업무상 지위 또는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고유재산운용, 외환딜링, 여신심사, 영업점 PB·RM·VM 등 관련 법규 또는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은 ‘부당행위방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게좌 및 매매명세를
은행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준수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경쟁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
습니다.
은행의 고유정보, 고객정보 등 중요정보 관리
은행의 고유정보, 고객정보 같은 중요정보는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원만이 공유하고, 필요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사무실 내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
불건전한 채팅이나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증권매매 행위 등에 은행의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에 문서 등 자료를 보내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안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제도
KB국민은행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구매 등 제 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과 공급업체가 상호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상대방에게도 은행의 투명경영 의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KB국민은행의 임직원은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관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법적인 활동이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